
쪽지에는 서울 서부지검 소속 수사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어 손영미 소장이 숨진 것과 검찰 수사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 서부지검은 입장문을 내고 "고인을 조사한 적도, 조사를 위해 출석 요구를 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고인과 연락하거나 접촉했다고 보일 수 있는 상황은 두 번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포 쉼터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이 대문 너머에 있던 여성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그 여성이 '변호인이 올 때까지 열어줄 수 없다'고 해 수사관이 자기 연락처를 알려 주면서 '변호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한 적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쪽지에 적힌 연락처는 그 여성이 적어둔 휴대전화 번호로 보이며, 그 여성이 고인인지는 수사팀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어 "안성 쉼터 압수수색 날 고인과 한 차례 통화한 일이 있는데, 당시 안성 쉼터 관리자로 알려져 있던 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고인이 '내가 안성 쉼터는 관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통화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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