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는 유흥주점과 동전노래방 등 영업이 금지됐던 다중이용시설 4백여 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양시는 "해당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작성과 출입구 CCTV 설치, 테이블 간격 1미터 이상 유지와 관리자 상주 등의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영업이 허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양시는 또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생계를 고려해 행정명령 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했지만,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곧바로 경기도의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홍의표
경기 안양시, 유흥주점 등 4백여 개 업소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경기 안양시, 유흥주점 등 4백여 개 업소 집합금지 조건부 해제
입력 2020-06-09 18:58 |
수정 2020-06-09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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