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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건휘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 들이받은 50대…'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 들이받은 50대…'면허 취소' 수준
입력 2020-06-10 11:37 | 수정 2020-06-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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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취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 들이받은 50대…'면허 취소' 수준
    인천 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여성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는 오늘 새벽 3시 반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1톤 포터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와 포터 차량 운전자가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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