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 등 피고인 3명의 재판 절차와 일정이 오늘(11일) 오후 결정됩니다.
최 씨와 전 동업자 안 모 씨, 지인 김 모 씨 등은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당초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부에 배당돼 지난달 14일 첫 재판이 예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안 씨가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과 함께 법원을 옮겨달라는 이송 신청서를 냈고, 이에 담당 재판부는 공판 준비기일을 지정해 재판 절차와 일정 등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 씨와 안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A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
신재웅
'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총장 장모 오늘 재판절차 협의
'사문서 위조 혐의' 윤석열 총장 장모 오늘 재판절차 협의
입력 2020-06-11 09:08 |
수정 2020-06-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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