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지 헤아려달라'며 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 씨에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습니다.
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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