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입력 2020-06-11 10:41 | 수정 2020-06-11 10:59
재생목록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3년 8개월만에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 추징금 63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 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