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3년 8개월만에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2부는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8년과 벌금 2백억, 추징금 63여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대기업 50여 곳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6년 11월에 기소됐습니다.
사회
강연섭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벌금 200억 확정
입력 2020-06-11 10:41 |
수정 2020-06-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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