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인천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조치 인천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조치 입력 2020-06-11 10:43 | 수정 2020-06-11 10:51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시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의 명칭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별도로 해제되기 전까지로, 방문판매업체 972곳이 대상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자체는 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코로나19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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