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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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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조치

인천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조치
입력 2020-06-11 10:43 | 수정 2020-06-1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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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방문판매업체 '집합금지' 조치
    인천시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등의 명칭으로 이뤄지는 모임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와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기간은 오늘부터 별도로 해제되기 전까지로, 방문판매업체 972곳이 대상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지자체는 조치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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