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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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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 뿌린 운전자 '벌금 1천6백만원'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 뿌린 운전자 '벌금 1천6백만원'
입력 2020-06-11 10:44 | 수정 2020-06-1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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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측정 거부하고 경찰 얼굴에 물 뿌린 운전자 '벌금 1천6백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체포되자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 운전자에게 1천만 원이 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살 고 모 씨에게 벌금 1천6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리어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물을 뿌린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고 씨는 지난 3월 술에 취해 차량을 10m가량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수차례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생수병에 든 물을 경찰관 얼굴에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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