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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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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2심도 무죄…재판부 "LOL 게임은 간접살상 아냐"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2심도 무죄…재판부 "LOL 게임은 간접살상 아냐"
입력 2020-06-11 10:45 | 수정 2020-06-1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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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2심도 무죄…재판부 "LOL 게임은 간접살상 아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3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1심부터 A 씨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전쟁 게임을 즐겼다며 종교적 신념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게임은 그 캐릭터들의 형상, 전투의 표현 방법 등에 비춰 타인에 대한 살상을 간접 경험하게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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