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미성년 남자 제자 '성폭행' 여자강사, 무죄 확정

미성년 남자 제자 '성폭행' 여자강사, 무죄 확정
입력 2020-06-11 12:23 | 수정 2020-06-11 12:28
재생목록
    미성년 남자 제자 '성폭행' 여자강사, 무죄 확정
    미성년 제자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30대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이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논리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가르치던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인 A군과 중학교 1학년인 B군을 학원과 차량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며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선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날짜가 사실과 다르고 피해사실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일관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