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사례 가운데 경기 광주시의 한 식용 계란 판매점은 껍질이 깨지거나 깃털이나 분변이 묻어 오염된 계란을 구입해 음식점에 불법 유통했고, 경기 화성시의 한 음식점에서는 깨진 계란을 유통 가격의 3분의 1 가격으로 구입해 조리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손상된 식용란을 불법 유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깨진 계란을 유통하거나 음식으로 조리해 파는 것 모두 불법"이라며 "크든 작든 부당한 이익을 보는 행위는 어떻게든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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