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오늘(11일) 낸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감이 국제중 폐지라는 개인적 견해를 공공연하게 밝혀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했다"며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을 자신의 성과로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육청 청문 과정을 통해 평가 지표와 기준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법적 절차도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성화 중학교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국제중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두 학교에 대한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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