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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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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중공업, 잠수함 불량 책임…정부에 58억원 배상해야"

대법 "현대중공업, 잠수함 불량 책임…정부에 58억원 배상해야"
입력 2020-06-11 15:21 | 수정 2020-06-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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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대중공업, 잠수함 불량 책임…정부에 58억원 배상해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결함 문제로 정부에 5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현대중공업측에 58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라는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결함이 발생했기 떄문에 '하자담보책임'외에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대중공업 측이 부품 제조업체의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정부가 부품 공급업체를 선정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금액을 청구액의 30%로 한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현대중공업과 계약한 잠수함 중 처음으로 인도한 잠수함에서 이상 소음이 발생하자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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