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육통에 효과"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438건 적발](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6/12/J20200612_11.jpg)
'저주파 마사지기'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른 공산품으로, 통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전극 패드를 몸에 부착해 전류를 가하는 의료기기인 '저주파 자극기'와 구분됩니다.
적발 사례로는 '근육통 완화' 등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가 326건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 이름을 사용한 광고도 1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약처는 "공산품에 요통이나 관절염 등 구체적인 통증 부위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며 "질환을 예방, 완화, 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육통에 효과" 저주파 마사지기 허위·과대광고 438건 적발](http://image.imnews.imbc.com/news/2020/society/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0/06/12/J20200612_1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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