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에 대한 생명 위협으로 판단하고,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고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브리핑을 통해 "재난·안전기본관리법에 따라 김포·고양·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단 등을 투입해 단속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평화부지사는 또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라 전단 살포로 인한 폐기물 발생도 엄격히 금지하겠다"며 "대북 전단과 해안으로 보내는 페트병 등 오염물질 배출 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적극 고발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은 처음으로,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이 '사회 재난'에 준하는 사태라고 판단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
홍의표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접경지역 출입 금지"
경기도 "'대북전단 살포'는 도민 생명 위협 행위…접경지역 출입 금지"
입력 2020-06-12 11:05 |
수정 2020-06-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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