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홍의표 '부모 괴롭힌다'며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형 '부모 괴롭힌다'며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 징역형 입력 2020-06-12 13:08 | 수정 2020-06-12 13:12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법 형사15부는 '부모를 괴롭힌다'며 형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가격했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가게에서 자신의 형 B씨가 부모님을 괴롭히자,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머리 등을 수 차례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폭행 #인천지방법원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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