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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박윤수

수도권 학원·PC방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수도권 학원·PC방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입력 2020-06-12 14:35 | 수정 2020-06-1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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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학원·PC방도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정부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를 위해 수도권 소재 학원과 PC방에 대해서도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에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유흥주점 등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학원 등에 전자출입명부를 자발적으로 도입하도록 독려했지만,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과 학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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