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윤 총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관련 지침에 따라 조만간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을 선정해 사건을 심의할 현안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입니다.
심의 기일이 결정되면 사전에 수사팀 검사와 삼성측에 통보가 될 예정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지금까지 열린 8차례 사례의 경우엔 모두 수심위의 의견이 존중됐습니다.
사회
공윤선
윤석열,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윤석열,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입력 2020-06-12 15:16 |
수정 2020-06-1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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