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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검찰 "내달까지 200억원 내라"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검찰 "내달까지 200억원 내라"
입력 2020-06-12 20:22 | 수정 2020-06-1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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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검찰 "내달까지 200억원 내라"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씨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다음달 12일까지 벌금 200억원을 내라'는 납부 명령서를 최 씨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뇌물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씨가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되며,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18년의 징역형 외에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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