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자신들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 방송 내용이 허위라며 정정 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송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축구협회가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을 보도하라"며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가 마케팅 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 중 60∼70% 정도가 KBS가 지적한 특정 업체이거나 이 업체와 관련된 업체"며 "KBS가 관련 전문가를 직접 취재하고 객관적 자료를 수집·검토한 다음 보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추적 60분`이 지난 2018년 9월 회장인 정몽규 HDC그룹 회장 여동생이 축구회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했고, 협회가 현대그룹과 관련 있는 마케팅대행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내용을 보도하자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법원 "축구협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법원 "축구협회 '일감 몰아주기' 의혹 보도, 허위로 볼 수 없어"
입력 2020-06-14 11:02 |
수정 2020-06-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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