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 감사라고 해도 임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실 대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전 감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했다면 각 대출이 충분한 채권 보전 조치 없이 이뤄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저축은행이 종합터미널고양에 1천20억원을 빌려줬다 76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 대출을 남발하다 파산하자 당시 감사로 재직한 A와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해 부실 대출 책임이 있는 12명의 전 제일저축은행 임원에게 총 4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사회
공윤선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져야"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져야"
입력 2020-06-14 11:06 |
수정 2020-06-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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