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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공윤선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져야"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져야"
입력 2020-06-14 11:06 | 수정 2020-06-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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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져야"
    경영에 관여하지 않은 금융기관 감사라고 해도 임원으로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부실 대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전 감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출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했다면 각 대출이 충분한 채권 보전 조치 없이 이뤄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제일저축은행이 종합터미널고양에 1천20억원을 빌려줬다 760억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 대출을 남발하다 파산하자 당시 감사로 재직한 A와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A씨와 B씨를 포함해 부실 대출 책임이 있는 12명의 전 제일저축은행 임원에게 총 4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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