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물류센터와 콜센터, 장레식장, 결혼식장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일부터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물류시설 1천219곳과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7곳, 결혼식장 129곳 등 모두 1천586곳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관리, 유증상자의 출입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고 지자체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2주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사회
임상재
경기도, 결혼·장례식장·물류·콜센터 '방역준수' 명령 2주 연장
경기도, 결혼·장례식장·물류·콜센터 '방역준수' 명령 2주 연장
입력 2020-06-14 16:33 |
수정 2020-06-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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