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됩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로 넘겨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는 앞으로 두 세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작년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김정인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전원합의체 회부
입력 2020-06-15 09:48 |
수정 2020-06-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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