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을 당한 봉은사 전 주지 명진 스님이 국가와 조계종 종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진스님의 소송 대리인인 이덕우 변호사는 "지난 2010년 국정원이 조계종 측에 명진 스님에 대한 승적 박탈 등을 지시한 내용을 확보했다"며 "조계종 측은 국정원 측 지시와 명령을 그대로 수행해 국정원의 위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후 국정원 전 방첩국장 등 일부가 처벌을 받았지만 이는 '도마뱀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며 "국가와 조계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엄정히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이유경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 국정원·조계종에 손해배상 청구
명진스님, '불법사찰' 의혹 국정원·조계종에 손해배상 청구
입력 2020-06-15 14:52 |
수정 2020-06-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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