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군 경계근무 중 커피숍 다녀온 20대 선고유예 군 경계근무 중 커피숍 다녀온 20대 선고유예 입력 2020-06-16 11:12 | 수정 2020-06-16 11:14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법은 군 복무를 하면서 경계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을 다녀온 혐의로 기소된 24살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군부대 출입문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느라 10여 분 동안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복무 #경계근무 #커피숍 #선고유예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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