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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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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와 식비 실비로 받는다

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와 식비 실비로 받는다
입력 2020-06-16 12:25 | 수정 2020-06-1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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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받는 참고인, 교통비와 식비 실비로 받는다
    경찰청은 앞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명백하게 허위 진술을 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교통비와 식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훈령인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을 경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나 '2개월 내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지급 요건을 삭제하거나 개선해 이번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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