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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인권위 "충남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되길"

인권위 "충남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되길"
입력 2020-06-16 14:34 | 수정 2020-06-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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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충남 학생인권조례 조속히 제정되길"
    국가인권위회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라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학생은 권리의 주체이기보다 보호와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는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 등의 권리 발현을 제한하고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면 학교 구성원끼리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학생이 학교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광주, 전라북도 등 4개의 시,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지난 8일 공청회를 거친 뒤,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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