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김 씨는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은 없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무단이탈자 중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신수아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