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무단외출해 사우나와 식당 등을 돌아다닌 68살 김 모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을 높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감염은 없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11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숙소를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무단이탈자 중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사회
신수아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 60대 남성 집행유예
'자가격리 무단이탈' 첫 구속 60대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20-06-16 14:49 |
수정 2020-06-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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