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사회
기자이미지 강연섭

[서초동M본부] '검언유착' 채널A 기자는 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나?

[서초동M본부] '검언유착' 채널A 기자는 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나?
입력 2020-06-16 15:05 | 수정 2020-06-16 15:14
재생목록
    [서초동M본부] '검언유착' 채널A 기자는 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겨달라고 대검찰청에 진정 형태로 요청했습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일요일인 지난 14일 검찰총장 산하 자문기구인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내세운 전문자문단 소집 요청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균형 있게 진행되지 않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겁니다.

    변호인은 "채널A 기자는 주거지 압수수색을 모두 받았고 두 차례 소환조사도 받았는데, 이를 언론에 제보한 지 모 씨에 대해선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게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며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안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그리고 법치주의 상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가늠할 중요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주장한 두 가지 이유 모두 명백히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입니다.
    [서초동M본부] '검언유착' 채널A 기자는 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나?
    # 수사를 방해했나 & 형평성을 잃었나?

    우선,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는지에 대해 따져보겠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이 모 기자는 피의자 신분이고, 제보자 지 모 씨는 참고인입니다. 신분이 다른데 강제수사에 차이가 있다고 수사에 형평성을 잃었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모 기자는 압수수색을 두 번 당했는데 왜 제보자 지 모 씨는 강제수사가 없냐며 이 점 역시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변호인은 주장하는데, 이는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에 보인 그동안의 태도에 대해 살펴봐도 비약입니다.

    검찰은 채널A 이 모 기자에게 모 검사장과의 통화 녹취파일과 취재과정, 윗선에 보고한 내용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채널A 이 기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언론의 취재 자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그동안 채널A는 물론 해당 기자는 자료 제출은커녕 오히려 증거를 삭제했습니다.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자료 제출 대신 왜 삭제했는지부터 해명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협박 및 강요미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증거를 확보해야 했고, 압수수색이라는 강제절차에 나섰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도 강제수사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까지 발부했습니다.

    반면, 제보자 지 모 씨는 채널A 이 모 기자와 나눴던 대화는 물론 협박성 편지에 대해서 검찰에 전부 제출했습니다. 참고인 신분으로 말입니다.

    제보자 지 모 씨가 고소된 사건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통상 그렇게 믿었다는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잇따른 자료 요청에 '삭제'로 대응한 채널A 이 모 기자와 달리 제보자 지 씨는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서초동M본부] '검언유착' 채널A 기자는 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나?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

    # 협박도 언론자유?

    위 사안은 채널A 이 모 기자가 구치소에 있는 이철 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먼저 협박성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소위 여권 인사의 비리를 먼저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철 대표가 먼저 채널A 기자에게 접근한 게 아닙니다.

    또한, 이 모 기자는 이철 대표는 물론 가족까지도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감방에 보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요건인 언론의 자유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시도가 권력과 외압에 가로막힐 때 방어 논리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채널A 기자가 취재원을 공포로 몰아넣은 강압성 취재를 정당화하는 데 동원될 말이 아닙니다.

    더욱이 '제보자 지 모 씨가 기자의 협박에 겁을 먹은 사람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건, 협박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늘어놓는 변명이자 핑계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넌 왜 반항하지 않았냐고 하는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 그럼 왜 전문수사자문단 요청?

    대검찰청 산하 전문수사자문단은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입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때 소집된 적이 있습니다.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우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의 기소 여부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맡겼던 겁니다.

    당시 총장이 전문자문단에 판단을 맡겼던 가장 큰 이유는 수사팀의 의견과 대검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즉, 검사동일체라는 암묵적 전제로 이뤄지는 대검의 수사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일선 검찰청이 좀 더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자고 요청하는 게 전문자문단입니다.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건 피의자가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전례가 없고 이를 허용한 경우도 없습니다.

    제도의 도입 취지가 첨예한 법률적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채널A 이 모 기자측의 요청대로 전문자문단이 소집되면 앞으로 모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전문자문단이라는 제도 자체를 악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검찰 관계자도 채널A 이 모 기자가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할 자격이 없는데도 진정 형태로 이를 공론화한 건 명백히 여론전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고 대검과 일선 지검 사이에 수사결론에 대해 이견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채널A 기자 측에서 섣불리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한 게 오히려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흔들어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일단 사건 피의자가 전문자문단을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되니 대검 차원에서는 진정사건으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결론도 나지 않은 사건을 대검찰청이 향후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하는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초동M본부] '검언유착' 채널A 기자는 왜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나?
    법과 원칙을 강조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월 29일 수사팀에 지시한 내용처럼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가늠할 잣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채널A-MBC 관련 의혹 사건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지시를 내리면서 언급한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 있게 조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람" (2020.04.29 /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사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