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택배운반 차량을 운행 전·후로 소독하고 손이 자주 닿는 곳에 위치한 장비 등은 매일 한번 이상 소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물류센터 관련 방역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물류센터 방역 지침에 따르면 사업장 내에서 작업할 때는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개인 작업복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통근버스와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옆사람과 대화를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주는 종사자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보일 경우 출근 자제와 즉시 퇴근을 조치해야 하며, 출입구 손잡이 등 공용 물건과 표면은 매일 한번 이상 소독해야 합니다.
사회
이덕영
중대본 "물류센터서 작업복 공유금지…공용 장비 매일 소독해야"
중대본 "물류센터서 작업복 공유금지…공용 장비 매일 소독해야"
입력 2020-06-16 18:17 |
수정 2020-06-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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