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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김정인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임원들 보석 결정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임원들 보석 결정
입력 2020-06-16 18:30 | 수정 2020-06-1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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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삼성 노조 와해' 임원들 보석 결정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잇따라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고, 지난 4일에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의 보석 청구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구속기간이 곧 만료되는 만큼,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 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전무와 목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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