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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신재웅

성관계 거부한다고 베트남 아내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성관계 거부한다고 베트남 아내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입력 2020-06-17 11:09 | 수정 2020-06-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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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거부한다고 베트남 아내 폭행한 50대 남성 벌금형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베트남인 아내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지난 10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56살 정 모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6월 서울에 있는 자택에서 베트남인 아내 A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주먹을 휘둘러 전치 1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으며,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턱 부분을 촬영한 사진에서 선명한 멍 자국을 확인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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