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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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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6-17 11:17 | 수정 2020-06-1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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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박근혜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의 헌법적 의미나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대법원 판결로 충분히 확인됐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 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의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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