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론이 마무리된 뒤 장 씨는 최후 진술 도중 "앞으로 더 착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겠다"며 울먹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장 씨와 김 전 차관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항소심에서 두 사람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판단돼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지만, 대법원은 이들에 대해 강요죄는 무죄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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