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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양소연

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해온 것은 성차별"

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해온 것은 성차별"
입력 2020-06-17 13:42 | 수정 2020-06-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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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프리랜서로 채용해온 것은 성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전MBC가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으로 여성 아나운서는 계약직이나 프리랜서로 채용해 온 것은 성차별적 관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대전MBC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은 남성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연차휴가, 복리후생 등에서 회사가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대전MBC는 "남녀를 구분해 채용하지 않고 있다"며 "동일한 노동을 하며 낮은 처우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조사 결과,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아나운서와 같은 업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진정인들은 회사의 복리후생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전MBC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아나운서가 필요할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남성 아나운서가 필요한 시기에는 정규직 아나운서로 남성을 채용했다" 채용 과정에 성차별적 관행이 있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대전MBC에 진정인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각 진정인에게 인권위 진정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데 대한 위로금 5백만 원을 지급하며 성차별적 채용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MBC에도 본사와 지역 계열사 방송국의 채용 현황을 조사하고,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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