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내 유명 사립대에 근무하는 50대 김 모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3년 동안 출장이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의 명의로 출장비와 인건비 등 3천 7백만 원을 타낸 뒤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수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연구비를 부정 편취한 것은 많은 연구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로, 관용적 처벌이 계속되는 한 근절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손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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