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제독 66살 심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심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인권을 침해한 그림을 전시한 것은 위법하다"며 자신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그림이라고 하더라도, 폭력은 법이 허용한 의견 제시의 방법이 아니다"고 판시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심 씨는 지난 2017년 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 전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풍자화 '더러운 잠'을 떼어낸 뒤 액자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
김건휘
박근혜 누드 풍자화 '더러운 잠' 파손한 예비역 제독…항소심도 벌금형
박근혜 누드 풍자화 '더러운 잠' 파손한 예비역 제독…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06-17 13:53 |
수정 2020-06-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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