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오늘 오후 1시쯤 대북전단 살포 관련 단체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에 찾아가 고압가스 용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계고장을 부착하고, 위반 시 받는 처벌 등과 관련된 공고문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부재 중인 관계로 현장을 찾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압수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지난 2005년부터 풍선 등을 활용해 대북전단 살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도내 접경지역인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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