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다음달부터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는 사업으로, 이용을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뒤 30일까지 주소지의 보건소에 문의, 신청하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올해는 4인 가구 기준 월 567만원 입니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 확대로 산모 2만3천여 명이 추가로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회
전동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2만3천명 추가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 확대…2만3천명 추가 혜택
입력 2020-06-17 15:25 |
수정 2020-06-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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