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하늘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서울역 묻지마 폭행' 불구속 송치키로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서울역 묻지마 폭행' 불구속 송치키로 입력 2020-06-17 17:17 | 수정 2020-06-17 17:18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서울역 묻지마 폭행'의 피의자 이 모 씨가 두 차례의 구속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집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이유 없이 때려 광대뼈를 함몰시킨 혐의로 긴급체포됐고, 법원이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역 #묻지마폭행 #구속영장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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