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어제 해당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검사장에 대한 소환 등 직접 조사 방안을 검토할 전망입니다.
한편 해당 검사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상 기자와 소위 '제보자' 간의 대화에서 언급되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취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틀 전 MBC는 채널A 이 모 기자가 이철 신라젠 전 대주주 측에 협박성 취재를 한 의혹을 받는 지난 2월과 3월, 해당 검사장과 최소 다섯 차례 통화한 내역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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