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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자이미지 곽동건

검찰, '뇌물 무죄' 김학의 2심 증거로 유재수 판결문 제출

검찰, '뇌물 무죄' 김학의 2심 증거로 유재수 판결문 제출
입력 2020-06-17 18:01 | 수정 2020-06-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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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뇌물 무죄' 김학의 2심 증거로 유재수 판결문 제출
    억대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은 고위직 검사의 직무 관련성을 매우 좁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며 최근 직무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받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사건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참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항소심에서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 모 씨는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소환하기로 했고, 윤 씨의 협박으로 성접대를 강요받은 여성 A씨의 경우 본인이 증언을 원할 경우 부르기로 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윤 씨와 최 씨 등으로부터 모두 3억 원이 넘는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른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 맞다며 공소시효가 지나긴 했지만 성 접대가 이뤄진 것은 사실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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