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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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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은 내 소유" 천신일 세중 회장, 1심 승소

"차명주식은 내 소유" 천신일 세중 회장, 1심 승소
입력 2020-06-18 11:18 | 수정 2020-06-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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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주식은 내 소유" 천신일 세중 회장, 1심 승소
    천신일 세중 회장이 계열사 전 대표 명의로 차명 보유한 주식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천 회장이 세중 계열사 세성항운 전 대표 A씨를 상대로 낸 주주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수 차례 알려 소장을 전하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관련 서류를 공시송달했고, 그럼에도 A씨 측이 주장을 펴지 않아 천 회장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천 회장은 앞서 2003년 비상장 회사였던 세중의 주식을 명의 신탁받은 A씨가 지난해 1월 차명 주식 일부를 매도한 사실을 알게 되자, 해당 주식이 천 회장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정권 시절 실세로 통했던 인물로, 앞서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등 101억 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1년 징역형이 확정되는 등 처벌을 받았지만, 이 대통령 퇴임 직전인 2013년 특별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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