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국내의 난민들은 직장을 잃고, 재난지원 대상에서도 빠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 인정을 받은 외국인은 내국인과 같은 사회보장을 받아야 하는데도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 위원장은 "국제 협약을 준수하고 국내의 난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며 난민 인권에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손하늘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