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상재 아기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엄마 집행유예 아기 낳자마자 비닐봉지에 담아 버린 20대 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0-06-18 14:56 | 수정 2020-06-18 14:56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Previous Next 전체재생 상세 기사보기 재생목록 연속재생 닫기 인천지법은 아기를 낳자마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동기와 나이, 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와 국가 보조금으로 생활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계양구의 자택 인근에 갓 태어난 아들을 비닐봉지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기 #영아유기 가 가 가 해당 기사를 북마크했습니다. 확인 내 북마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밴드 링크 복사 본문 복사 레이어 닫기 이 기사 어땠나요? 좋아요 훌륭해요 슬퍼요 화나요 후속요청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0/300 등록 최신순 공감순 반대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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