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고법은 "강 씨 측 대리인이 어제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 측이 상고하면서,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항소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1심 선고의 형이 파기할 만큼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홍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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