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자신을 후배가 귀가시키려 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후배 B 씨와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후배가 만취했다며 자신을 귀가시키려하자, 후배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회
조명아
회식자리에서 집에 보내려 한다며 후배 폭행한 30대 징역형
회식자리에서 집에 보내려 한다며 후배 폭행한 30대 징역형
입력 2020-06-19 09:14 |
수정 2020-06-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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