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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신고로 알게 된 시민에게 '만나보자'고 연락한 소방관 벌금형

119신고로 알게 된 시민에게 '만나보자'고 연락한 소방관 벌금형
입력 2020-06-19 09:22 | 수정 2020-06-1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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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신고로 알게 된 시민에게 '만나보자'고 연락한 소방관 벌금형
    119신고로 알게 된 시민에게 "만나보자"며 사적인 연락을 한 소방관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19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소방본부 소속 구급대원 32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 씨의 휴대전화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보자"는 사적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대의 거부 의사를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신고자에게 부담을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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