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교수가 얽혀있는 이른바 '미투' 사건을 조사한다며 해당 교수의 학내 포털 계정에 몰래 접속해 개인적인 이메일을 본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열람한 이메일 중 상당수가 성폭력 사건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는 점 등을 보면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7월 같은 학과 교수가 학내 '미투' 사건으로 신고된 것과 관련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학생들을 돕겠다며 학과 조교에게 비밀번호를 제공받아 200여 차례에 걸쳐 다른 교수의 이메일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회
곽동건
'미투' 조사한다며 동료 이메일 몰래 본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미투' 조사한다며 동료 이메일 몰래 본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입력 2020-06-19 15:17 |
수정 2020-06-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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