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가 잠정 종결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비공개 심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관련 심리는 잠정 종결하고, 선고 기일 지정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 심리가 진행될 수 있고 공개변론 진행 여부와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 등은 비공개 심리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의견이 엇갈려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작년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사회
공윤선
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대법 "이재명 사건 심리 잠정 종결…선고일 추후 확정"
입력 2020-06-19 15:24 |
수정 2020-06-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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