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어제 이재명 지사 관련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의 비공개 심리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관련 심리는 잠정 종결하고, 선고 기일 지정은 추후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필요할 경우 추가 심리가 진행될 수 있고 공개변론 진행 여부와 위헌심판제청 신청의 인용 여부 등은 비공개 심리라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이 사건을 논의해왔지만, 의견이 엇갈려 18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는 작년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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